금감원·손태승 징계무효소송 선고 D-1..금융권 파장에 '촉각'

송승섭 2022. 7.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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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벌이고 있는 '징계무효취소소송' 2심 선고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사고에 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다 타 금융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결과를 오는 22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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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 22일 선고
선고 내용 따라 금감원 입지 달라질 듯
금융사 지배구조 변화 생길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벌이고 있는 ‘징계무효취소소송’ 2심 선고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사고에 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다 타 금융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결과를 오는 22일 선고한다. 애초 지난 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2주 뒤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는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2020년 제재를 내렸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금감원은 징계가 적절했다는 근거로 총 5가지를 들었는데, 1심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니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썼다.

금감원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최근 불거졌던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고까지 언급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머지 근거들에 대해서도 "사건처분은 모두 제재 근거에 의해 이뤄졌고 피해도 막대하므로 원고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심 재판 결과 따라 금융권 요동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 끼칠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손 회장 측이 승소하면 사법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 CEO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사안임에도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2심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감원과 손 회장 측 변호인은 2심에서 함 회장의 1심 판결을 두고 법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 재판부에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 준법감시에만 그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얘기했다. 손 회장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이) 실효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검찰출신 새 수장인 이복현 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제재확정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의 책임자를 제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지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금감원이 함 회장 재판에 이어 손 회장과의 재판에서도 승소하면 국내 금융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제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라임펀드 관련 사고에서도 중징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횡령사고나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CEO의 책임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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