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모순'.. 영전한 그 검사가 지금 싸우는 상대는?

이정환 2022. 7. 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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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19일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앞서 손 부장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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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불복한 손준성 검사

[이정환 기자]

 2021년 10월 26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슈] 2022-07-19,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19일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앞서 손 부장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를 기각한 바 있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때 검찰총장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손준성 검사는 1974년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 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서울지검(2003)과 대구지검 포항지청(2005)을 거쳐 2007년 미국 메릴린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청 연수를 수료했다. 같은 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다음 해인 2008년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역시 연수 과정을 거쳤다. 

2008년 귀국 후 법무부 검찰과에 파견·재직했으며, 서울남부지검(2011), 대검찰청 연구관(2012)을 역임한 후 2013년 2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그 해 3월 다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했고,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2015),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검사(2016),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7부, 2017), 광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2018)로 일했다. 

2019년 8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2월부터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정책관·수사정보담당관 등으로 일하다가 2021년 7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다. 2022년 7월부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이사항]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가 하는 일... 그리고 '불복'
 
 2021년 9월 13일,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22년 6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 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 그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 돼있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우수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 업무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6월 27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를 단행했다. 손준성 검사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탁됐다. 이를 두고 앞서 한 장관의 발언과 모순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수사받는 검사, 보직 어렵다"던 한동훈, 손준성은 예외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 홈페이지 '검찰조직구조'를 보면, 서울고검 송무부의 역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업무 관장"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의 수장 검사가 자신이 재판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싸우고 있는 셈이다. 손 검사는 2020년 발생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성상욱 부장검사(수사정보2담당관)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재판 등 이른바 '주요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의 성향, 세평, 인척관계 등 신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기록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러한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략)

대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문건 작성으로 수사정보정책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는 범죄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지 법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직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사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
성상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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