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使 4.5%·勞 5% 접근.. 장기 파업 실타래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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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교섭을 진행했다.
하청업체 관계자(사측) 3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노측) 2명이 교섭위원으로 나섰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와 그 회사 직원의 근로조건 협상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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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실 손배소 등 쟁점 대립 여전
내일 마지노선.. 결렬 땐 피해 눈덩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되며 극단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의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교섭을 진행했다. 하청업체 관계자(사측) 3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노측) 2명이 교섭위원으로 나섰다. 대우조선(원청)은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뒤 교섭에선 빠졌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금 인상 규모였다.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지난 19일에 있은 교섭에서 실마리를 잡았다. 사측 4.5%, 노측 5% 인상까지 격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지만 확실히 일부 진척된 부분은 있다. 좀 더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쟁점사안 가운데 핵심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여부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임금, 상여금, 고용 보장 등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한 건 손배소 문제”라고 밝혔다. 하청지회 측은 법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는 오는 22일을 사실상의 ‘교섭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다. 23일부터 필수인력을 제외한 대우조선 원·하청 직원 2만여명이 2주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노사가 22일까지 갈등을 풀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현재 6000억원을 넘어선 파업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노사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조선업이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청업체 직원들은 적잖은 희생을 감수했다. 하청지회 측은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이 30%가량 줄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지난해부터 조선업계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현재 이뤄지는 수주는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배를 건조하고 인도하면서 수익을 내기까지 시차가 있다. 사측 관계자는 “조선업이 이제 막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청지회의 파업이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해 쉽게 끝나지 않는 배경에는 원청과 하청으로 얽혀 있는 왜곡된 노동구조도 자리한다. 하청지회는 임금을 정상화하려면 원청의 기성금(원청이 공정률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는 공사대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와 그 회사 직원의 근로조건 협상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도 봐야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000억원, 올해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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