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다시 막히는 대면 면회

조효석 2022. 7. 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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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면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향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면 면회를 허용한 지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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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더블링 '30만 정점' 채비
임시선별검사소 70곳으로 확충
한 노인이 지난 1월 18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 대전요양원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실에서 아내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면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향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면 면회를 허용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음 주부터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도 필수적인 외래진료 시에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외부 프로그램도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다. 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 전원 1주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병상 확보 목표치도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하루 20만명 유행에 대비해 14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7일 30만명 유행 상황에 맞춰 4000여 병상으로 목표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선제적으로 병상 1435개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치료제 처방 속도도 높인다.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 6492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루 안에 검사부터 처방까지 받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추가했다.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자치구별 1개씩 25곳, 경기·인천 지역 30곳, 나머지 지역에 15곳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주말·공휴일 운영시간도 늘어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날부터 주말·야간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약국과 2만3000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자가진단키트는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4만8000개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의료대응을 우선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양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치명률이나 위중증이 증가하면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주 같은 요일인 13일보다 1.89배 많은 7만6402명을 기록했다. 입원 위중증 환자는 96명이었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159명이 집단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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