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재검토 필요"

김판 2022. 7. 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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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경찰 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현행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안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학계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경찰청'"이라며 "장관이 경찰청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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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경찰 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현행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안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위는 20일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 지휘규칙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위는 우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위는 “지휘규칙 제정은 그 자체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 소관 사무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학계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경찰청’”이라며 “장관이 경찰청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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