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차례 전자발찌 끊은 50대, 이미 2014년부터 '재범위험군'

박민지 2022. 7. 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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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외 도주 당일 오전 강남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서초구 한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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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하루 만에 고속道서 붙잡혀
4년 전에도 불법촬영·해외로 도피
보호관찰제 허점 노린 재범 추정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픈 아내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당시 그가 변명으로 댄 도주 이유였다. 지난해 8월 ‘강윤성 전자발찌 살인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장비 훼손 및 범죄 행위가 반복되면서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A씨(55)를 20일 오전 4시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될 당시 휴게소에 렌터카를 세워 두고 자고 있었다. 경찰은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B씨도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4년 전 이미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해외로 도망쳤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 방식도 당시와 판박이였다.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재범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발찌를 끊었던 2018년 3월 25일 당시 A씨는 ‘외출제한 대상자’로 분류돼있었음에도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었다. 그는 해외 도주 당일 오전 강남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서초구 한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공항 화장실에서 왼발에 남은 부착장치마저 자른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측도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지만, “추적장치를 (대리운전) 고객이 들고 내렸다. 지금 찾으러 가고 있다”는 A씨 말을 믿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날아간 A씨는 ‘오사카 한적한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소 관계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일본에서 태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같은 해 10월 13일 파타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국내 송환 후 경찰 조사에서 “구속되면 아내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줄 수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미 2014년 그를 ‘재범위험군’으로 지정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실제 그의 성범죄는 30년 이상 계속됐다. 199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이 내려졌고, 출소 3년 만인 2002년 다시 특수강도·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2016년 재차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보호관찰소는 면담 과정에서 그의 추가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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