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법" 규정.. 대우조선 파업, 정말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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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에도 점거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파업 자체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업장 점거라는 파업 방식과 파업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부분에선 위법 요소가 작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파업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례가 쌓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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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에도 점거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파업 자체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업장 점거라는 파업 방식과 파업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부분에선 위법 요소가 작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파업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례가 쌓이는 추세다. 한국수자원공사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은 당시 소속 업체와 단체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원청인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형태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공사가 이들과 직접 근로관계는 없지만,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사업장을 근로 장소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사회 통념상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경배 순천향대 법대 교수는 이날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판례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와 막대한 피해 규모 측면에서는 불법 소지 역시 높다. 현재 일부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1독(dock)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파업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 역시 최근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독 출입을 막는 행위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파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를 다툴 때 피해 규모와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변수다. 대우조선 측은 지난 19일까지 총 713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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