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해결되나 했는데..'손해배상 소송' 쟁점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가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현재까지 파업 중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30% 임금 인상에서 5% 인상으로 요구를 대폭 낮추면서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과 폭을 좁혔다. 일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좁히면서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쟁점이 됐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하청은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청 역시 원청과 비교해 피해 규모는 작으나 파업 장기화로 손실이 큰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장관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대우조선을 방문해 노사를 따로 만났으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를 지나 거제로 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강민정 의원도 협상 테이블을 방문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6월 말까지 총 2894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파업이 7월 말,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은 각각 8165억원, 1조3590억원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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