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원거리 전보..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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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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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한 A씨는 2019년 7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B씨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내용증명에 담겼다.
B씨는 신고 전 폭언을 듣고 며칠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한 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B씨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변경했다. 달라진 근무지는 B씨가 집에서 첫 차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곳이었다.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B씨의 바뀐 근무지가 노동 강도나 시설 면에서 더 낫다며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논평을 내고 “법원은 사업주의 전보명령이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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