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허정원 2022. 7.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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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래 임무가 아닐뿐 더러 당시 임무의 내용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나타나면서다. 탈북 어민들에게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구(戒具)까지 씌워진 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테러 主임무 경찰특공대, “임무 모르고 동원”


지난 4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고양세계태권도품세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중 이용시설 테러 대응능력 강화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전파차단 안티드론건으로 비행 중인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 제6조(임무)에 나타난 경찰특공대의 주요 임무는 대 테러다. 1~8호까지 규정엔 ‘테러 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 작전’, ‘테러 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 등이 명시돼 있다.

그나마 탈북 어민 호송 임무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제9호. ‘그 밖에 제1~8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중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의 동원 절차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지난 15일 2차 TF 회의에서 “경찰 특공대는 전화로만 연락을 받아 어떤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는지도 모르고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북송 4시간 전 전화 호송 ‘급조’…대통령령 위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탈북선원 송환 수시간 전인 2019년 11월7일 11시30분 경 청와대 안보실에 '군 차원에서의 민간인 송환 불가 통보'를 했다. 태영호 의원실
대통령령인 ‘기관간업무협조규정’ 제5조 4호는 ‘전화 등에 의한 협조’도 업무 협조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업무협조의 원칙)에는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기획이나 그 시행 전에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고(제1항), 업무협조를 요청할 때는 그 취지와 추진 계획, 파급효과 등 업무 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제2항)’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과 관련해선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업무 협조가 사전에 이뤄진 적도, 관계 자료가 송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탈북선원 북송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송 수 시간 전까지도 호송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송환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께 안보실로부터 군이 송환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오전 11시 30분께 군의 민간인 송환 불가 통보를 했다. 북송이 오후 3시께 이뤄진 걸 고려하면 경찰특공대가 호송 주체로 정해진 건 불과 북송 3~4시간 전이 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경찰특공대 송환 임무 지원 요청과 관련해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용판 의원실

공문도 없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특공대 송환 임무 지원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대 착용, 목선 소독·반환 모두 위법 가능성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에게 안대, 얼굴 가리개 등이 씌워진 데 대해선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대나 얼굴 가리개가 이 법에서 허용한 종류의 계구(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기구)가 아니어서다.

북한 선원이 타고 온 목선(木船)을 사건 직후 소독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선 증거인멸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선원이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돼서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지난 15일 사건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강제 북송에 가담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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