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한진주 2022. 7.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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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중계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피고인과 마주칠 지 모르는 낯선 법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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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원행정처, 영상증인신문 16개 시도로 확대
대상 피해자 16세 미만→19세 미만으로 확대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 비디오 중계장치 연결해 증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만 9세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2년 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중계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피고인과 마주칠 지 모르는 낯선 법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의 어머니는 "피고인 측의 질문으로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이전보다 나은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전보다 쉽게 안정을 찾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하는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7개 시·도(8개 센터)에서 16개 시·도(34개 센터)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행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7일 증인소환장을 송부할 때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의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게 된다.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해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고, 현재까지 7건이 진행됐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과 해바라기센터에 배포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7일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을 송부할 때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영상증인신문 희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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