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민간임대 부활..정부 주거 안정 방안 발표

한은화 2022. 7.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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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승 미반환하는
임대인 명단 공개도 추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뉴스1]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께 관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가량의 월세를 지원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월세가 치솟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 사업 부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 새로 매입해 등록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 받지만, 앞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추후 아파트까지 확대·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하다 2018년 9ㆍ13 대책 이후 관련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고, 2020년 7ㆍ10 대책 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없애는 등 민간임대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2018년에는 28만6000가구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했지만, 지난해에는 9만800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입형 등록임대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잦은 정책변화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하고 재고가 줄어들었던 만큼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도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의 경우 2억원까지,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전국 LH 임대 주택 10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1년 동결을 연장한다.

보증금을 상승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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