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송화정 2022. 7.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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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0%에서 80%로 완화되고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됐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됐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 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완화된다. 현재는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준공 후 15억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도 허용된다.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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