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中企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을 것"(종합)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꺾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9월 중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스타트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며 각각 사안에 대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키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불공정 거래 개선'과 '규제 철폐'를 뽑기도 했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상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의무화,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 등 신규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발생시 법무지원단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구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술침해 발생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술보호 수준의 확인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이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체제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R&D), 판로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고에 의한 규제개혁이 아닌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강력한 규제혁신체계를 마련해 9월 중 발표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민간이 선투자하고 정부가 후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해외 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이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3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대환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과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서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30일 종료된다"면서 "윤 대통령이 9월 이후 소상공인의 소프트 랜딩을 강조한 만큼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이 장관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고령층으로 접어들면서 세대 교체를 통한 기술·성장 노하우의 사장(死藏)화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활한 중소·벤처 가업승계를 뒷받침하는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모래주머니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관은 이어 "중기부는 현재 가업승계 관련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접수, 리서치 용역 등을 진행중"이라며 "승계를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한 정책을 기재부와 면밀히 협력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9월 시범운영이 장관은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4년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고 시장에서 자율상생 문화도 조성되지 못했다"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강력한 법이 아닌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면서 "용어 하나하나 신경써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동제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이 장관은 "최소한의 강제 발효 조건을 무엇으로 할지는 논의중"이라며 "다만 원자재 품목별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어느 정도는 기업 간의 자율성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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