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박현주 2022. 7.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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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지 불과 3시간 후인 7일 오후 3시쯤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넘겨졌다.

당시 북송 결정을 주도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민들에 대한 북송 결정을 내리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뒤, 실제 북송 직전에야 법무부에 사실상의 '사후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는 의미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는 모습. 해당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송환 사실이 공개됐다. 오른쪽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되던 당시 통일부가 촬영한 사진으로 지난 12일 공개됐다. 통일부. 뉴스1

"관여한 적 없다"더니 "다시 보니 검토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같은 날 중앙일보 단독 보도("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군 등 관련 부처가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측의 질의에 "법무부는 2019. 11. 7.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제출한 별도의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리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사실상 "북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태영호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며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사실상 번복했다.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법무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뒤늦게 파악…靑에 의견 냈는지는 몰라"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뒤늦게 확인해보니 북송 당일 정오에 청와대에서 검토 요구가 온 적이 있었고 이제서야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청와대에 정식으로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강제북송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상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 관련 법적 근거 부존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적용은 어려움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는 송환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등이었다고 한다.

여권에선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북송 이후 3년이 지나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당시 부처 차원에서 법리 검토 여부와 그 내용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령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한 '면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태영호 의원실에 당초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구체적 사항을 누락한 채 '(북송)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건 사실상 위증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법적 조치를 해야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송과 관련한 결정과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야 법무부에 뒤늦게 법리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019년 11월 5일 이미 북측에 북송 결정을 통보했고, 북측은 이를 수락했다. 법무부에 대한 법리 검토 요청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7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 3시간 전에야 이뤄졌다. 사실상 당시 북송을 결정하고 송환에 투입될 경찰특공대원까지 배치된 뒤에야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북송을 정치적으로 결정한 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법무부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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