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근거 없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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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 받았으며, 검토 결과는 "법적 근거의 부존재, 논란 야기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시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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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 받았으며, 검토 결과는 “법적 근거의 부존재, 논란 야기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북송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미 통일부와 북측이 어민 2명의 송환 의사를 나눈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제북송 사건이 반헌법적·반인도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됐다는 정황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을 통해 2명을 북송하기 약 3시간 전이다. 법무부의 검토 결과는 강제출국 근거 부존재, 외국인 전제 법률 적용 어려움, 논란 야기 가능성이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검토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검토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시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우리 측과 북측은 이미 어민 북송에 대해 의사를 교환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5일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이틀 뒤(7일) 오후 3시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사건 직후 밝혔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받은 다음 날인 2019년 11월 6일 “수용하겠다”고 했다.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어민 2명의 송환은 우리 국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추방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전 과정을 복원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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