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사건 조사절차 착수

조성필 2022. 7.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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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 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절차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19일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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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 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절차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19일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인권 차원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며 "설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인권위법은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상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인권위는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선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면서 각하 한 바 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그는 당시 "정치적 이유로 꽃다운 20대 청년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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