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우면 끊기 반복.. 30년 성범죄, 전자발찌는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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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하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도주 당일 오전에도 강남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서초구 한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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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끊고 해외로
"아픈 아내에 돈 줘야해 도주" 진술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하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픈 아내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윤성 전자발찌 살인 사건’ 발생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A씨(55)를 20일 오전 4시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하루 만이다. 당시 휴게소에 렌터카를 세워 두고 자고 있었다. 경찰은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4년 전 이미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 방식도 당시와 판박이었다.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을 파악한 그가 관리의 구멍을 노리고 재범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발찌를 끊었던 2018년 3월 25일 당시 A씨는 ‘외출제한 대상자’로 분류돼있었음에도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었다. 해외 도주 당일 오전에도 강남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서초구 한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그는 공항 화장실에서 왼발에 남은 부착장치마저 자른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측도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지만, “추적장치를 (대리운전) 고객이 들고 내렸다. 지금 찾으러 가고 있다”는 A씨 말을 그대로 믿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피한 A씨는 ‘오사카 한적한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소 관계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A씨가 일본에서 태국으로 도피 장소를 옮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같은 해 10월 13일 파타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국내 송환 후 경찰 조사에서 “구속되면 아내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줄 수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미 2014년 그를 ‘재범위험군’으로 지정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실제 그의 성범죄는 30년 이상 끊임없이 계속됐다. 199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이 내려졌고, 출소 3년 만인 2002년 다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2016년 재차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보호관찰소는 면담 과정에서 그가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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