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순 의향자 강제추방,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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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향이 있는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에 대한 유일한 강제추방 사례로 통일부와 법무부 역시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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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276명 남하
송환 194명·귀순 82명
"절차 등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귀순 의향이 있는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67회)이었다. 이 가운데 194명(47회)이 송환됐고 귀순은 82명(27회)이 이뤄졌다. 귀순 의사를 밝히고도 추방된 경우는 2019년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뿐이었다.
해상으로 내려오는 북한 주민들은 단순 실수인 경우도 있어 바닷길을 통해 다시 돌아갔거나 일부는 판문점을 거쳐 송환되기도 했다. 추방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이례적인 송환 방식이라면 이번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어민 2명을 당시 북한으로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흉악범’이라서 강제북송했다는 야권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탈북민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에 대한 유일한 강제추방 사례로 통일부와 법무부 역시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발생 당시 합동조사를 일찍 마무리한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의 신원과 귀순 의향을 파악하려면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국정원 합동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북 송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매뉴얼에 따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인수 의사를 확인하고 날짜 등을 협의해 송환한다"고 밝혔다.
사건 실태조사를 위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는 이날 오후 어부 출신 탈북민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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