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호권 광복회장, 양복서 BB탄총 꺼내 겨눴다"..檢송치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이 광복회원에게 권총 형태의 장난감총을 겨눈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 회장을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고소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완석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새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이씨 등이 장 회장과 면담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 회장은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의에서 권총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건을 꺼내 이씨에게 겨눴다고 한다.
장 회장은 고소를 당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기가 아닌) 전기면도기를 들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씨는 중앙일보에 “내 눈에는 진짜 권총으로 보였지만, 경찰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건 BB탄총이라고 한다”며 “또 경찰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난감총이지만 상대방이 진짜 총기로 인식할 만큼 정밀해서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특수협박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장 회장이 지난 5월 31일 새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광복회 내홍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후보들 간 ‘표 몰아주기’ 담합 의혹이 제기돼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 광복회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등 7명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광복회원들에 따르면 법원이 장 회장에게 보낸 소장이 계속 반송되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진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광복회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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