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현기환 "朴청와대 보고 문건, 선거운동 기획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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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2016년 총선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일 뿐 선거운동 기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당시 작성한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였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될 자료를 정보보고서로 작성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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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 정보 배포할 때 청와대가 어떻게 사용할 지 관심 두지 않아"
"당시 작성한 보고서, 이전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작성"
다음 사건 기일 8월 16일, 재판부 변론 마무리 예정..이르면 9월 중순 선고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2016년 총선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일 뿐 선거운동 기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박민 이진경)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수석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7월 3일 처음 열린 이 사건 공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월 15일 현 전 수석 등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4월 25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현 전 수석 측의 변론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당시 작성한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였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될 자료를 정보보고서로 작성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정보수요자인 청와대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4월에 실시된 총선) 선거운동 기획이나 계획에 관한 구체적 행위 역시 없다. 당시 정무비서관실에서도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현 전 수석 측은 당시 작성한 보고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작성해온 관례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이모 정보2과장은 지난 2008년에 근무할 때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법정 증언했다"면서 "또 그는 2004년에도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선거 분위기를 보고했다.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강 전 청장 등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재판의 다음 사건 기일은 오는 8월 16일이다. 지난 4월 25일 공판이 재개된 이후 6월 21일 그리고 7월 19일 세 번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기점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9월 중순께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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