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아이까지 끌어들인 극단적 선택..자녀살해 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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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유나양(10) 가족이 바닷속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경제난이나 개인의 신병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먼저 자녀들을 살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가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녀의 목숨까지 끊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나아가 최근에는 '가족 몰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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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두 자녀 살해 사건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유나양(10) 가족이 바닷속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조양과 부모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확인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조양 가족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복원한 결과 조양 부모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블랙박스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조씨 부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이나 개인의 신병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먼저 자녀들을 살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아동학대 사망자 28명 가운데 7명(5건)이 이에 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9년에는 42명 중 9명(6건), 2020년에는 43명 가운데 12명(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경우 과거에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이 자살하는 형태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엄연한 범죄 행위로 최근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조유나양 가족 사망 사건을 두고 한 정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부모가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녀의 목숨까지 끊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나아가 최근에는 ‘가족 몰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보통의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비속살해 역시 연 평균 40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이 여성은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오다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압류될 것이란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 여성은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20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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