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 자금, 개인 용도로 써도..대법 "횡령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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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으로 다수의 자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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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으로 다수의 자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비영리 협동조합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운영키로 약속하고 이들에게서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애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좌초됐고, 이후 A씨는 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A씨는 피해자 두 사람 중 1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대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 모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동업 약정은 의료법에 따라 불법 행위(범죄)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업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A씨로서는 투자자들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이 돈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죄까지 무죄라고 판단했다.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규범적 관점에선 범죄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으므로 A씨와 투자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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