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60명, 진실규명

윤성효 2022. 7.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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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심의 결정 .. 강원도 첫 '영월 군경에 의한 희생'도 규명

[윤성효 기자]

 울산 온양읍 대운산 희생 장소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군인·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의해 규명되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울산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인과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경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를 말하고,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했던 것을 말한다.

울산사건에서 진실 규명된 희생자들의 출신지는 울주군 두서면, 범서읍, 상북면을 비롯하여 온산읍과 서생면을 제외한 울산광역시 전역에 걸쳐 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울산경찰서 또는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고 했다.

예비검속자들은 이후 울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1950년 8월 울산지역의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됐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怨死者) 유족회'를 결성하여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성안동 백양사 인근에 합동묘를 조성하였으며,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 유족회의 활동은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되었고, 합동묘는 파묘되는 아픔을 겪었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로 인해 큰 정신적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며 "희생자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시험 탈락, 취업 제한, 업무 제한, 출국 제한 등의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한편 1기 진실화해위는 '울산사건'에 대해 1950년 8월경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412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2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울러 지난날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근식 위원장은 "울산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 때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내렸으며 결정 이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949년과 1951년에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는 강원도 첫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이다.
 
 울산 원사자 유족회 합동묘 추모비 비문 내용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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