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잠 못드는 주민들.. "너무 괴롭다"

조현지 2022. 7.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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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한 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대치 푸르지오 써밋)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도 공사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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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곽경근 대기자 

#지난번 글을 올려 현장지도 하셨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시각 아침 6시43분. 또 트럭이 와서 엔진소리, 건축재료 내리는 소리, 공사 관계자의 소리치는 소리 등으로 또 잠을 설쳤습니다.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 요구합니다. 소음 공해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서울 내 한 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로 새벽 및 주말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지만 현행법상 공사시간을 강제할 수 없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대치 푸르지오 써밋)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과 인접한 대치현대아파트는 건설현장 민원소장과 만나 개선을 직접 요구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소음 문제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곳곳에서도 공사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각 구청 민원게시판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소음이 너무 심하다. 주말은 공사 좀 못하게 해달라(관악구청)”, “천호역 힐스테이트 공사소음으로 괴롭다. 창문을 계속 닫고 있을 순 없으니 조치 바란다(강동구청)” 등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 내 소음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소음민원은 지난해 대비 10.7%p(6442건) 올랐다. 2019년 5만2716건에서 2020년 6만386, 2021년 6만6828건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크기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작업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소음 측정기가 붙어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특히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활소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전체 소음민원 중 생활소음은 6만6462건으로 공사장 소음은 85%(5만6752건)에 달한다. 이어 사업장 4658건, 확성기 1275건, 이동소음 385건, 동일건물 내 소음 340건 등 순이었다. 

소음 민원인 다수는 주말·새벽공사 금지를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오전7시~오후6시) 65데시벨(㏈) 이하 △야간(오후 10시~아침5시)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 초과시 작업시장 조정, 해당행위 중지 등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조례로 따로 공사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공사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상위 법규가 없다"며 ”다만 공사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한 신고를 받을 때 공사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다. 구마다 조례와 방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구 차원에서 일요일은 되도록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서울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시는 공사 전 사전 방음시설 설치 및 공휴일 소음규제 기준 강화 등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등 소음도가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의 건설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통해 저소음 발생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상시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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