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요구 수용한 美법원, 머스크와 소송 10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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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인수 계약 파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의 신속재판 결정을 받아내며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트위터측 변호인단은 이날 준비기일 변론에서 머스크 CEO가 사보타주를 시도했고, 인수계약 파기 선언 이후 트위터 영업이 매일 매시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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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인수 계약 파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의 신속재판 결정을 받아내며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 측의 신속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에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내년 2월 이후를 주장했던 머스크 CEO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트위터의 손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닷새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신속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캐슬린 매코믹 판사는 심리 개시가 늦어질 경우 매도자인 트위터측에 불확실성의 구름이 커지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트위터측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트위터측 변호인단은 이날 준비기일 변론에서 머스크 CEO가 사보타주를 시도했고, 인수계약 파기 선언 이후 트위터 영업이 매일 매시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계약 파기의 ‘사정 변경’(MAE, 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델라웨어 법원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머스크 CEO는 4월 말 트위터를 440억달러, 주당 54.20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가짜 계정 문제를 앞세워 인수 파기를 통보했다. 이에 트위터는 머스크 CEO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체결한 계약에는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 위약금 10억달러를 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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