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檢 수사 .. '文정부 절차적 위법성' 핵심 쟁점으로

양민철 2022. 7. 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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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 추방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북송 이유로 내세운 '귀순의 진정성'이 과연 강제 추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관계 부처별 논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수사는 강제 북송 과정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대로 의사결정 라인 및 최종 지시자를 밝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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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사흘 조사' 경위 규명 방침
前정부 인사 "엽기 살인" 항변 계속
법조계 "도피 귀순, 추방 근거 안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 추방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북송 이유로 내세운 ‘귀순의 진정성’이 과연 강제 추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관계 부처별 논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엽기 살인마들을 북송한 것”이라는 항변이 제기되지만, 법조계 여러 인사들은 귀순의 진정성과 범죄 행위 여부는 절차·법령을 무시할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탈북어민 2명의 나포 이후 합동조사 과정과 북송 결정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적용 가능 혐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과정이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종료되고 북송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검토해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최근 입장문에서도 탈북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지칭하며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논리를 따르더라도 강제 북송 조치는 위법 및 위헌성을 다수 내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탈주민법엔 보호신청의 동기나 목적, 의사 표명 시점 등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으며, 설사 도피 목적의 귀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귀순 의향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뛰어넘어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부인하고, 사법부가 할 유죄 판결 및 범죄인 인도 심사를 행정부가 직접 했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귀순의 진정성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류 등의 사유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강제 북송 과정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대로 의사결정 라인 및 최종 지시자를 밝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이 탈북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했다. 관건은 당시 서 전 원장이 직권을 벗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는지와 그 동기를 규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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