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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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의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 시설 선정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슈프리마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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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의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9510세대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 보안 시설 납품 담합도 있었다. 정부는 매년 3월과 10월 정례적으로 담합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 시설 선정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슈프리마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2020년 진행된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 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열병합발전기,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입찰 담합 건도 적발해 제재했다. 담합으로 열병합발전기 사업을 낙찰받은 아람에너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알뜰장터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과징금을 피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월과 10월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입찰 방해나 배임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는 차원이다.
아파트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도 추가된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일 경우에도 입찰 서류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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