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다 마오 사망' 또 가짜뉴스 창구된 유튜브..피해 대응은 개인몫?
[신상호 기자]
▲ '아사다 마오 사망'이라는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
ⓒ 유튜브 갈무리 |
'일본 피겨 선수인 아사다마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7일 '**뉴스'라는 유튜브 계정에는 '[속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사다 마오. 눈물 터진 김연아 선수, 결국…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분 정도 분량의 이 영상엔 전 일본 피겨스테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 17~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스쇼 예고 영상을 올렸으며, 지난 5일과 12일에는 관련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극적이면서 주목도 높은 허위·거짓 정보를 올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영상이었다.
그런데 이 허위·거짓 정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됐다. 구독자 수가 2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 채널의 영향력이 컸던 탓이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17일 이후 '아사다 마오' 검색 빈도가 급상승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거짓정보 영상이 실시간 링크로 올라오기도 했다.
허위·거짓 정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기성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19일 현재 '**뉴스'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유튜브에서의 거짓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튜브, 허위 정보 가장 많은 미디어 '1위'
최근 조사를 보면 유튜브는 허위·거짓 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미디어로 꼽히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58.4%)'였다. 카카오톡(10.6%)이나 페이스북(8.0%)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구독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들은 언제라도 '허위·거짓 정보'가 올라오면 삽시간에 유통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 허위·거짓 정보 중에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형태는 이번 아사다 마오 사망설처럼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거짓 정보다.
물론 허위·거짓 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있다.
현행 정보통신방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침해가 우려되는 허위·거짓 정보는 정부가 삭제(혹은 임의조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유튜브도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영상이 다른 소셜미디어에 공유·재생산되는 형태로 퍼지게 되면, 허위·거짓 정보 당사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선 당사자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7월 4일 전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이스 쇼 '비욘드(Beyond)'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교도통신=연합뉴스 |
언론 보도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재기구가 있다. 그런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경우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확실한 조정 창구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언론사를 참칭하는 계정에 한해서라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뉴스, **TV 등의 이름을 걸고 언론을 참칭하는 경우,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물어서 언론사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다만 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상 분쟁 조정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 상 허위·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의 경우) 현재는 방송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온라인상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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