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플랫폼·빅테크 사업 허용? 금산분리 빗장 푼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부동산 업체나 정보기술 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보관·관리 업무를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 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선 검토한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완화 시 파급력이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힌다. 현재 은행법 등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상 다른 회사에 지분을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은행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종이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15개로 한정돼 있다. 금융사의 업무 범위도 본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산분리 관련 애로사항으로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나, 중소기업 사업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문서 관련 디지털 인식기술 업체 등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험사들은 상조업이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원한다.
특히 은행들은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만약 허용되면 자기자본이 20조원 안팎인 시중은행은 비금융 자회사에 2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정보기술(IT)과 플랫폼 관련 업종은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이날 김 위원장도 “금융회사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나 조각투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는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여부를 검토하되, 관련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서비스에 관심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통화감독청(OCC)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업에 직접 진출 중이다.
데이터 장벽을 적극적으로 허무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아도 증권과 카드 등 다른 계열사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계열사의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통합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로 검토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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