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전여친 기다렸다 칼부림..이웃 주민들이 잡았다
정혜정 2022. 7. 19. 22:53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귀가를 기다렸다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귀가를 기다리다 마주치자 "잠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수년 전에 교제한 관계로, 결별 이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어쩌다 가지고 있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 "자해하려고 준비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의 정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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