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족 회사 자료 고의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허경준 2022. 7.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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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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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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