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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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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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그가)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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