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적금은 금리 4%인데.." 손해 안보고 갈아타는 방법 있다
서울 목동에 사는 박모(60)씨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가지고 있던 금반지 등을 팔아 마련한 쌈짓돈을 은행에 정기 예금(1년)에 넣었는데 기준금리가 또 인상되며 정기 예금 이자도 확 뛰어서다.
박씨는 지난 1월 연 1.8%인 예금 상품에 1000만원을 맡겼다. 연말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제하고 1015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새 상품의 이자는 연 3.4%로 두배 수준이다. 1000만원을 맡기면 1년 뒤 1029만원을 찾을 수 있다. 박씨는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대했던 수익의 두배를 낼 수 있는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 속도는 숨찰 정도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예금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18일 0.4%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보름 새 최대 1.1%포인트 뛴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 0.7%포인트, 하나은행·우리은행도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인상했다. NH농협도 최대 0.6%포인트 인상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적금) 평균 금리는 연 3.3%(4.6%)다. 이들 은행의 예금 상품 금리는 3.6%까지 올랐다. 적금은 최고 4.4%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5%포인트)으로 수신 금리가 뛴 데다,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경고로 은행들이 대출 이자는 내리고 예·적금 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뛰는 예·적금 금리에 바빠진 건 예금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저울질에 나섰다. 이미 예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중도해지이자)를 보더라도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어서다.
예컨대 신한은행에서 지난 1월 1000만원(1.8%, 1년)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이자 1만575원을 내야 한다. 이후 예금 금리가 연 3.4%(1년)인 상품에 다시 가입한다면 기존 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14만2613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이자를 내도 수익이 더 크다.
중도해지이자가 아깝다면 이미 가입한 예금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맡긴 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는 예금금리에 1.25%포인트를 더 내는 수준이다.
예컨대 이미 가입한 예금상품(1.8%)에 맡긴 1000만원을 담보대출한다면 이자는 연 3.05%다. 이 돈을 새로운 예금 상품(3.4%)에 가입해도 0.35%포인트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짧게 가입해 자금을 자주 회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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