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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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韓 법정 갔던 ‘北에서의 北주민 범죄’
지난 2014년 5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탈북자 A씨(재판 당시 58세)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탈북 전 한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등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일을 도왔는데, 2006년 4월 먼저 탈북해 중국에 머물던 B씨(36)를 유인한 뒤 보위부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딸도 탈북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B씨를 유인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 역시 탈북해 2007년 남한으로 귀순했지만 2013년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서게 됐다. 탈북 전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이지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B씨를 보위부에 넘기려 한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4호의 약취·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A씨가 귀순 후 자동차 운전학원, 북한 이탈 주민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일하며 사기 대출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인 B씨를 북한에 넘길 경우 북한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헌법상 한국 국민, 한국 형법 적용해야”
수원지법 판결과 관련해 2015년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 김웅기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B씨는 이미 한국으로 귀순한 상태여서 북한 어민을 살해한 사건과 완전히 똑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도 “탈북 어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 어민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형법 제정 과정·내용이 달라 재판이 이뤄지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으로 북한 주민을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살해를 했다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똑같이 죄가 된다”고 답했다.
커지는 ‘無 재판 북송’ 비판…“혈흔 못 봤다”
한편 탈북 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며 당시 재판을 통해 증거를 따져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9년 11월 2일 사건 발생 당시 북한어선을 검역·소독했던 동물검역관 1명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혈흔에 대해선 ‘확인 사실 없음’, 칼·도끼·마체테 등 흉기 유무에 대해선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반면 사건 엿새 후인 같은 해 11월 8일 통일부는 강제북송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혈흔 같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해 증언이 엇갈렸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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