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여군부사관 또 숨져..인권위 조사 착수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군 비행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바로 그 부대다.
19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소속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군과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을 토대로 A하사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 현재 보직을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는 민간 경찰 입회하에 군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은 수사와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렸다. 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지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게 된다.군(軍) 관련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참관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군윈권위군인권보호관도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달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한다. 인권위관계자는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지난해 5월 22일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군은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9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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