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모욕죄' 벌금 200만원

송태화 2022. 7.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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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서 흉내 내고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61)씨와 박모(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는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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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유튜버 2명 벌금 200만원씩
재판부 "풍자·해학의 정도 넘어..모욕 해당"
국민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서 흉내 내고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61)씨와 박모(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는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교수를 조롱한 것이다. 정 교수에게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 측은 2020년 11월 염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의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는 정 교수의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피의자 중 다른 한 명(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 측은 정 교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풍자·해학의 형태로 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박씨는 마스크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쪽 눈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것을 우스꽝스럽게 재연한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과장된 언행과 웃음거리로 만들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자·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언행의 주된 목적은 정보제공보다는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기간의 재판에 대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게 사회적으로 풍자 내지 비판받아 마땅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언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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