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송어민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혐의자 적용돼야"

유인호 2022. 7.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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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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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답변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에 이 사건이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배포하며 당시 설명을 뒤집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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