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지시 환청" 광주고검 흉기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로 50대 검찰공무원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범행 전에는 블로그에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저항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