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지시 환청" 광주고검 흉기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7. 19.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로 50대 검찰공무원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범행 전에는 블로그에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저항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