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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