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물어 중상 입힌 개..안락사 시켜야 할까

강주희 2022. 7.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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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개를 안락사시켜야 할까.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사고견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안락사 문제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붙는 논쟁이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사고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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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단지서 목줄 없는 개에 물려 중상
경찰, 안락사 추진했으나..검찰 "증거 보강" 제동
"안락사 어려운 문제, 기질 평가 절차 신속히 마련해야"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당시 영상./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개를 안락사시켜야 할까.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사고견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개를 살려둬선 안 된다는 주장과 교정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개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견주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8세 A군은 하교 하던 중 목줄이 풀린 상태로 혼자 돌아다니는 검은색 진도 믹스견에게 공격을 당했다. A군 측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개는 A군을 뒤쫓아 달려들고,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넘어졌다. A군이 저항하면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개는 A군의 목덜미와 팔 등을 물고 놔주지 않았다.

결국 A군은 기절한 듯 몸이 축 늘어졌고, 개는 그 뒤로도 2분 넘게 계속 공격했다. 이후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하고 손수레를 이용해 개를 쫓아냈다. 개의 공격으로 A군은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택배기사가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개의 공격이 계속됐다면 A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압수물)에 대한 폐기(살)처분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일으킨 사고견이라고 해도 물건으로서의 보관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경찰은 사고견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군이 공격을 당하는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쓰러져서 미동도 없는 아이를 계속 물고 있는 개를 보고 섬뜩했다"며 "어떤 개든 무는 습성을 갖고 있겠지만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개를 그냥 놔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를 밖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고, 사람을 물 정도로 사회화 교육을 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락사 문제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붙는 논쟁이다. 지난해 5월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훈련사나 관련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개를 키우면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락사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사고견 처분과 관련된 규정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사고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안락사는 사법기관에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개가 사회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는지, 오랜 시간 집에 갇혀 살지는 않았는지, 산책이나 다른 개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등 개의 성장 과정과 기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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