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상 양도 금지되는 입주자저축증서"

최석진 2022. 7.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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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도 주택법상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저축증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진 과거에는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입주자저축증서를 확보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원씩 받고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약통장 양도자들 명의의 임신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임의로 위조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저축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2호에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입주자저축) 2항은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 제65조 1항 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저축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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