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돕는다던 은행들..진짜 취약계층은 지원 배제

송승섭 2022. 7. 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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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고금리(13%)가 적용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빼기로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은 예외 적용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들 비슷한 예외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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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제외 조건만 7개
대출금리 너무 높아도 연체해도 제외돼
협약대출·장기분할상환 등도 불가 사유
실제 지원 받는 차주는 소수에 그칠 듯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나온 일종의 보여주기식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금리감면 지원’ 문건에 따르면, 금융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한 조건을 총 7가지로 정리해 소속 행원들에게 안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대출금리가 연 7%를 넘는 소상공인에게 만기가 돌아오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고금리(13%)가 적용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빼기로 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소득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은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올라간다.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호차주를 돕겠다는 애초 지원목적과 배제조건이 상충하는 셈이다.

각종 협약대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협약대출을 먼저 알아본 뒤 은행의 자체 상품으로 접근한다. 금리나 한도 면에서 은행의 자체 상품보다 우대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만약 조건에 들어맞아 협약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밟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이하 연체 중이거나 대출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대출금리가 연 4.78%에서 최고 10.0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금리에도 돈을 갚으려는 상환의지가 큰 소상공인이지만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외에도 연체 차주,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차주, 당행 내규상 여신 비적격자, 휴·폐업자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매출채권담보대출도 ‘특성상 본 금리감면 지원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13% 정도면 대부분 연체자이고 연체자, 휴폐업자, 여신 비적격자 등 당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 배임이 될 수도 있다"며 "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협약대출 등은 이미 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차주에 대한 지원임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대책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은 예외 적용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들 비슷한 예외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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