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선거복 재고비 물어내.." 홍보업체, 손배소 패소

김대현 2022. 7.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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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업체가 "미판매된 선거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홍보대행 계약 일련의 이행과정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A사에 선거복 디자인을 전달한 사실, A사가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제작할 선거복의 수량을 일부 감축한 사실이 각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구매대행을 위탁 및 위임했다거나, 판매 후 남은 재고를 민주당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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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업체가 "미판매된 선거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광고제작·대행 업체 A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3월 민주당과 21대 총선 관련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A사는 주문제작 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어 야구점퍼와 카라티, 모자 등 민주당의 선거복을 제작해 개별 당사에 납품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민주당 각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장에서 직접 선거복을 제작해 입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A사가 B사에서 구입한 선거복은 전량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남았다.

A사 측은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민주당과 선거복 구매대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묵시적으로 맺었으므로, 미판매 수량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복을 제작해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과실'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민주당 측은 "(홍보대행 계약과 달리) 위탁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고, 선거복이 팔리지 않은 것은 A사가 선거복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보대행 계약 일련의 이행과정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A사에 선거복 디자인을 전달한 사실, A사가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제작할 선거복의 수량을 일부 감축한 사실이 각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구매대행을 위탁 및 위임했다거나, 판매 후 남은 재고를 민주당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홍보대행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위탁계약이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다"며 "위탁계약의 경우 선거복의 판매가격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거복은 선거일이 지난 후 효용가치가 없고 판매 가격이 판매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란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남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면 관련 내용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을 리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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