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사망 사건' 피해자..발견 당시 호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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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A씨가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B씨(20)가 즉각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A씨가 현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A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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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발견 당시 호흡·맥박 있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 A씨가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B씨(20)가 즉각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A씨가 현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며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정한 A씨의 추락 시간대는 당일 오전 1시30분에서 오전 3시49분 사이다. B씨가 A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 오전 1시30분이고, 이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 3시49분이다.
정확한 추락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어두운 새벽이고 일반 시민이 잘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 시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A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5층짜리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A씨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선 B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고의로 A씨를 건물 밖으로 떠밀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B씨가 건물 3층에서 A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험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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