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출석 후 조사 거부한 전장연.."엘리베이터 없다면 위법"

공병선 2022. 7.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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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경찰에 출석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19일 오전 10시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미 지난 14일에도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지만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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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국가기관, 장애인등편의법 등 의무 지키지 않아"
경찰, 전장연에 강경 대응 예고..충돌 불가피
전장연, 오는 25일 종로경찰서 출석 예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경찰에 출석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향후 전장연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19일 오전 10시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용산경찰서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용산경찰서 입구에 인쇄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경찰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등편의법은 국가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는 장애인들에게 마땅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해당 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서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장연은 자진출두하며 경찰 조사와 모든 재판을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받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면죄부 주고 있는 국가엔 누가 조사하고 처벌하나"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용산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다시 조사를 위하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미 지난 14일에도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지만 같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혜화경찰서는 1층에 진술녹화실을 마련했지만 전장연 측은 혜화경찰서 건물의 3층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서 시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된 경찰서는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용산경찰서는 1979년에 건립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향후에도 경찰서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조사 받기 위해 나가야 할 6개 경찰서(남대문경찰서, 수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가운데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찰의 압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현재 전장연 소속 장애인 활동가 2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78일째 삭발시위를 벌이며 23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엔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출두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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