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하고 태연히 넷플릭스 시청..1심 징역 30년

나경연 2022. 7.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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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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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시신 방치..배달음식 시켜 먹기도
평소에도 상습 폭행..흉기로 옆구리 찔러
국민일보DB.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다투게 됐다. B씨는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했다. 이후 이틀간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일상을 보냈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가족은 B씨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6일 오후 10시35분쯤 B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냈고, 방 안에는 술에 취한 A씨가 시신과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8월 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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