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 부은 아빠.. 엄마는 영상 찍어

권남영 2022. 7.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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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이유에 대해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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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생후 1개월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4·여)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다음 재판에서 다시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남짓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남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며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B씨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자택에서 아이에게 수십 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아이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지난 3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 측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아이가 학대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이유에 대해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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