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도 챙겨라" 네이버 노조, 파업 땐 서비스 차질

정길준 2022.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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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계열법인 쟁의찬반투표 가결
네이버 서비스·용역 비중 100%
신입 직원 연봉 10% 인상 요구
차주부터 본격적으로 행동 나설 듯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왼쪽)과 조합원이 지난달 성남시 사옥 앞에서 네이버 계열법인 5곳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네이버 노동조합이 손자회사 5곳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했다. 본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회사는 네이버 검색과 쇼핑 등 인프라·고객 대응 업무 전반을 맡고 있어 파업으로 이어지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14~15일 진행한 쟁의찬반투표 결과 5개 계열법인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스마트스토어 입점·모니터링 등 판매자 업무를 수행하는 컴파트너스는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엔테크서비스(네이버·클라우드·라인·웍스모바일 관리)·엔아이티서비스(네이버·라인 운영)·그린웹서비스(네이버 광고·검색 콘텐츠 제작)·인컴즈(네이버쇼핑·검색 콘텐츠 지원)도 90%를 오르내리는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번 투표 결과로 5개 계열사는 최고 수위인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법인들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인별로 총 50차례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이들 계열사의 신입 직원 연봉을 10% 인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사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한 자릿수에 그친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전담 기구 설치 등 일부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에 따르면 5개 계열사의 신입 직원 연봉은 본사 초봉의 50~60%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직원 1인의 평균 급여액은 4000만원 후반대다. 이에 반해 5개 계열법인 중 한 곳의 입사 연봉은 2000만원 중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 계열사에 대한 조정은 지난달 30일 2차까지 이어졌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조정위원들의 판단에 중지됐다.

반면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라인플러스 등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잠정합의된 상황이다.

네이버 노조는 "5개 법인 모두 네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용역의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업무 및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인 네이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5개 계열사에 한해 단체행동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본사 직원도 조합원의 위치에서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번 주 온라인 단체행동을 기획 중인데 아직 논의 단계"라며 "최고 수위 쟁의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본사 측은 "경영적으로 독립된 회사의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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