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직원들 "어민 북송 때 계구 사용 서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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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으로 호송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들에게 계구(戒具·죄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걸 꺼려 서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에 나와 북송 결정에 매우 허탈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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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시로 결정됐을 가능성 시사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으로 호송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들에게 계구(戒具·죄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걸 꺼려 서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에 나와 북송 결정에 매우 허탈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당시 탈북어민 송환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자연스레 이뤄진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검찰도 이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당시 탈북어민 2명의 조사 및 호송 과정과 관련해 “계구 사용을 모두 미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2명의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눈을 안대로 가리고 손과 팔을 포승줄로 묶은 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 투입된 요원들이 계구 사용을 꺼렸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특히 북송 조치에 대해 “매우 허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송 결정이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조사 도중 외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지난 정부는 사흘간의 합동조사에서 흉악범죄 관련 자백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5일 탈북어민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현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이 강제로 조기에 합동조사를 종료시킨 정황을 잡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강제 북송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에서 고발한 불법체포감금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탈북어민 선박이 북송 이튿날인 2019년 11월 8일 인계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 내용대로라면 헌법상 우리 국민의 중대 범죄가 발견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수사 증거이자 범행 장소인 선박을 북한에 넘긴 증거인멸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경위와 과정도 밝히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귀순 의사가 분명치 않았을수록 더 면밀하게 진정성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설령 살인범이라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된 건 처음이다. 한변은 “대통령 지휘 없이 정 전 실장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최종 지시자 규명을 촉구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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